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19:30
그 밖의 연장보육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0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 연장운영시간의 야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새벽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