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운영체계
평가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
평가 후 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후방문지원
-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 평가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 확인점검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인
* 대상 :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등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변경인가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