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주기
- 3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
- 평가절차
-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운영체계
평가지표 : "평가영역→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공표 :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http://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어린이집 자율관리 사업은 평가를 받은 전국 어린이집(당해연도 평가대상 제외)을 대상으로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 도구를 바탕으로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연차별 자율관리
- 어린이집이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후,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 도구를 활용하여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step]
- 자율관리 컨설팅
- 조직역량진단(STEP+) 결과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자율적 관리 역량 증진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 http://www.kcpi.or.kr/edu/home.edu]
-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별 맞춤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온라인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