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주기
- 3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
- 평가절차
-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운영체계
평가지표 : "평가영역→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공표 :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http://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어린이집 자율관리 사업은 전국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지 않는 해에도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연차별 자율관리
- 기관이 질 관리의 주체가 되어, 평가를 받지 않는 해에도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P-D-C-A 실행원칙)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진단 및 개선하는 실천적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step]
- 자율관리 컨설팅
- 보육교직원(원장, 교사)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개선과제 및 개선행동을 도출·실행하는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별 맞춤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온라인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