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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주기
3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운영체계

  

평가지표 : "평가영역→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공표 :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http://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어린이집 자율관리 사업은 평가를 받은 전국 어린이집(당해연도 평가대상 제외)을 대상으로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 도구를 바탕으로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자율관리
어린이집이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후,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 도구를 활용하여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step]
 

자율관리 컨설팅
조직역량진단(STEP+) 결과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자율적 관리 역량 증진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 http://www.kcpi.or.kr/edu/home.edu]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별 맞춤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온라인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