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급여 바로알기(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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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보육교직원의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용으로 제직된 것으로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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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직원과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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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