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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배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자격증 발급의 자격기준과 각 구비(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 장1)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
기준
보육교사 - 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
기준
간호사2)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영양사3)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조리원4)
(조리사)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주 1)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시행, ’21.10.1.)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 필수)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조리원 채용기준(예시)으로 취사부 수 1인,2인,3인,4인,5인당 영유아 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 ·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특례인정 범위
 

 
 
3) 특례인정 조건
ㅇ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특례인정 세부절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2) 특례인정

(가) 특례인정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절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 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 · 보육교사 겸임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