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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