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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법정의무교육(연 1회 이상)

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취급자(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참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 자체교육 실시 시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어린이집 평가 지표 3-5-2-1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참고

* 집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학대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집합, 실시간 온라인)
* 온라인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온라인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의 교육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 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시스템(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컨텐츠 다운로드 가능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참고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실적 매년 입력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참고

집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자체교육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참고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 자체 집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교육 자료실
  ※ 사업주 또는 직원이 자료다운 받은 후 교육 실시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이러닝교육
- 체험교육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무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기관별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집합)교육을 포함해야 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아 담당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대면(집합)교육 실적 인정
온라인교육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 실적 매년 입력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cyber.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집 평가지표(3-4-3-3)

대상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

횟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신규 안전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참고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지역별 신청
- 온라인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 · 오프라인 모두 가능) 이수,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 확인
* 동승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동승보호자 교육에 한해 인정함           

퇴직연금 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A)에 가입한 근로자

횟수

연1회 이상

참고

-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연금사업자(은행) 등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 가입자교육 - 교육자료실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보육사업안내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매년 1회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교육

근거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매뉴얼

대상

보육교직원

내용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정기적(연1회 등)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대한결핵협회(www.knta.or.kr) - 게시판 - 자료실 - 교육자료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결핵 예방 교육자료 다운 가능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실습)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상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외대상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행정업무, 조리사,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횟수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참고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이론만 해당)
*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온라인 교육은 쌍방소통이 가능한 영상교육을 말함(단순 동영상 재생에 의한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2022.6.1.부터 적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에서 지정된 전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확인 가능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쳐,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 소속·위탁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 강사자격 요건을 갖추어 교육을 진행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인정 가능(행정안전부 확인사항)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근거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대상

성교육 담당자(원장 또는 보육교직원)

횟수

매년 1회

참고

-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 · 대응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수)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참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어린이집은 교육의무 해당사항 없음(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시해야 함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게시' 글 참고)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보육대상 아동(5~7세, 만3세 미만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권고)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결과를 보고해야 함
(관련사이트 :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 실적 등록 사이트 동일)

 

어린이집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참고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www.koreakid.co.kr)

승강기 설치 시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 3년에 1회

참고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강의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횟수 및 시간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참고

집합, 온라인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ehrd.me.go.kr), 한국환경보전원(www.kepaedu.or.kr)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대상

관리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참고

집합, 온라인교육 : 한국환경보전원(www.kepaedu.or.kr)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식품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조리사, 영양사 등)

횟수 및 시간

- 운영자 : 연 1회(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조리사 및 영양사 : 2년마다 1회(6시간,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연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참고

집합, 온라인교육
*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 조리사, 영양사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www.ikca.or.kr), 대한영양사협회(www.dietitian.or.kr)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집 평가지표 3-4-3-3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참고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온라인교육 :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상

'3급 이상 대상물' 해당 기관의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참고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가능,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직무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4-4-1-①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증빙서류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횟수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업무 경력 기준 만2년 이상 경과한 해

승급 교육 이수자

승급교육 이후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자

만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일반직무, 특별직무,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모두 해당됨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교육명 구분 내용
역량계발을 위한 재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4-4-1-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은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횟수

직무교육 외의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참여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내용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3-5-2-①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횟수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명 구분 내용
보육교직원 건강, 영양 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3-3-3-②

대상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

횟수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내용

영유아 건강, 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등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실습]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3-5-2-③

대상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증빙서류

이수증 또는 자격증(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함,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보육과정 운영 및 재무회계 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 지표 4-1-1-②

대상

원장

증빙서류

이수증(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