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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안내문 2024-07-19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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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안내문.hwp 다운로드

 [고용센터]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안내문

 

고용보험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및 제37조의2에 따라 제주고용복지센터에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제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구체적인 요건은 붙임 안내문 참조)

 

도내 어린이집에서 임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를 통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시 710-4462, 서귀포시 71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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