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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 올해 예산 16억 원 확보 2024-06-28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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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40527_정례_노인복지과_2024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_최종본.hwp 다운로드

 [제주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 올해 예산 16억 원 확보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 최대 5인까지 지원… 1분기 5억 3,680만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노인고용을 지속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다.

 

❍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인·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총 333개 사업체에 5억 3,6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23년 1분기에 지원한 4억 8,560만 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신청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한다.

* 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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