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 8. 18. 시행 | ▷ | 2023.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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