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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3-07-06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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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38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 8. 18. 시행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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