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ㅇ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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