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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정사항 2026-02-19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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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37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용한 횟수는"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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