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일부개정] 연도 | 보험요율 | 근로자 | 어린이집 | 2025 | 9% | 4.5% | 4.5% | 2026 | 9.5% | 4.75% | 4.75% | 2027 | 10% | 5% | 5% | 2028 | 10.5% | 5.25% | 5.25% | 2029 | 11% | 5.5% | 5.5% | 2030 | 11.5% | 5.75% | 5.75% | 2031 | 12% | 6% | 6% | 2032 | 12.5% | 6.25% | 6.25% | 2033 | 13% | 6.5% | 6.5%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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