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실무안내(2025.7.1.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기존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27~2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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