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자료실 교육자료실

교육자료실

교육자료실 상세보기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실무안내 2025-07-07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189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다운로드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실무안내(2025.7.1.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27~29쪽 참고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