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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