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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2025.2.21.) 2025-02-24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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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hwp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2025.2.21.)

 

<추가사항>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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