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2025.2.21.)
<추가사항>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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