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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 연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024.8.20.공포, 2025.1.1.시행)으로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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