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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5-1763호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제27조에 의거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자)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