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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리콜제품 안내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238
등록일 2024-07-17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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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성조사 리콜 공표문.pdf 다운로드

[제주도] 리콜제품 안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수시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안내드리오니, 유아 · 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차 안전성조사 리콜 공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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