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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과정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운영체계

  

평가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평가 후 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사후방문지원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평가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확인점검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인
* 대상 :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등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평가주기 조정관리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변경인가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