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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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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과정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운영체계

  

평가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평가 후 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 최종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함


사후방문지원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안내, 개선목표 및 핵심실천행동 도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 

 
확인점검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인 및 유지, 개선 지원
* 대상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최하위 등급 조정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D등급)으로 조정



평가주기조정관리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행(조정사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단,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 진행),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제공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