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운영체계
평가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
평가 후 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 최종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함
- 사후방문지원
-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안내, 개선목표 및 핵심실천행동 도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
- 평가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안내, 개선목표 및 핵심실천행동 도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
- 확인점검
-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인 및 유지, 개선 지원
* 대상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 최하위 등급 조정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D등급)으로 조정
- 평가주기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행(조정사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단,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 진행),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