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가. 정의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내용

1)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3) 지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라. 지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교직원 자질 향상: 원장 및 교사 연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바. 2024년 운영 계획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함과 더불어, 우수한 민간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