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가. 정의

영아전담어린이집: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다.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세-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 12. 31. 당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라.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3. 국공립 · 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마. 지정 취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ⅲ)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