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지원대상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지원 제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