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만0세~5세)

0∼2세반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유예:만6세아(`15.1.1~`15.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22년 1.2 ~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9년 1.2 ∼ 3.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8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유아교육법」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의 연령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1.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 01. 01 ~ `20. 12. 31
2세반 `19. 01. 01 ~ `19. 12. 31
3세반 `18. 01. 01 ~ `18.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15.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보육료žžž·ž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참고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

('22.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
   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