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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정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 '21.1.1.~'21.12.31.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보육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2천원)

* 월 60시간까지 바우처 제공 

운영시간 

09:00~18:00 

09:00~16:00

예약 

시간단위 예약
평일 월요일~금요일(09:00~18:00)
※ 12:00~13:00 단독예약 불가
※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당일 12시까지 가능(전화신청)

시간대 단위 예약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09:00~16:00

예약기간 

이용일 기준 14일 전(09:00)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일 기준 14일 전 (00:00)부터
이용일 2일 전(24:00)까지

예약연장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가능(전화신청: 1661-9361)

해당없음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당일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후 시간제보육 아동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벌점제는 독립반과 통합반 합산되어 운영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독립반인 경우 당일 예약 가능하며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 예외 적용 (독립반, 통합반 동일 적용)

    아동의 질병 : 병원 방문 증빙 자료 제출 시 무벌점 취소
    부모의 질병(전염성) : 병원 방문 증빙 자료 및 아동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무벌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