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다)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분과 관련증명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