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적경성 확인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특히,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어린이집 원장’ 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