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아동)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월 17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계속 재원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인정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
   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
   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만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 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 (종일형→맞춤명)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 만0-2세 보육료↔장애아보육료)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17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
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