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연수 변경사항 안내('24.~)> (보육기반과, '24.1.4.)
□ 변경사항 ○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에 따른 집합연수 미실시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누리과정 원격연수· 집합연수 이수 |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 |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 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원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부여 가능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수강 □ 행정사항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정보 입력 * ’24.1.1. 이전 원격연수 이수정보 기등록 보육교사는 재입력 불필요 ○ (시·군·구) -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원격연수 이수정보를 [행정지원시스템]-[교육관리]-[누리과정]-[3~5세 원격연수 관리](신설)에서 확정 처리* * 확정처리된 보육교사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됨 - 이수정보 허위등록 방지를 위한 이수증 및 이수번호 확인 철저
붙임 : 2024년 누리과정 연수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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