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1 - 06호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2009년부터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교사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대체교사 | 채용인원 | ○○명 | 자격사항 | - 실거주지가 제주도인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공백이 없는 자 - 기타 보육교사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퇴사자 | 담당업무 및 근무지 | - 어린이집 보육업무(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근무) | 근무기간 | -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재계약 가능) | 근무조건 | - 평일 09:00 ~18:00, 주 5일 근무 - 연장보육반, 야간연장반인 경우는 각 반 운영시간에 지원 - 주휴일 유급, 근무 주 공휴일 유급 | 기타사항 | - 급여 및 기타사항 : 2021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2. 전형 절차 구 분 | 일 정 | 서류접수 | 2021. 5. 17.(월) 09:00 ~ 5. 21.(금) 17:00 (점심시간 12:00~13: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24.(월) 17:00 이후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1. 5. 28.(금) 10:30 예정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3. 서류접수 가. 접수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나.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 대체교사 지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다. 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용 인사기록카드 1부 4.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 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결격사유 조회,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홍은영, 홍수진(☎ 746-2211) 2021. 5. 4.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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