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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 교사연수 및 교사(반)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901
등록일 2020-06-1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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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사(반) 대상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hwp 다운로드

2.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및 집합연수 신청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3.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0605).hwp 다운로드

 개정 누리과정 교사연수 및 교사(반)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1) 원격연수 20207월까지 이수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수료정보 등록

2) 집합연수20212월까지 어린이집당 1명씩은 이수하고, 20216월까지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 이수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시 기

요건

~ 20207

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원격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208~ 20212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

731()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월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8월부터는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20213~ 20216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217~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필독) ‘집합연수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필독] 집합연수 변경사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20 7~12한시적으로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씩 집합연수 참여 가능, 어린이집 내 전달연수 실시

어린이집내 누리담당교사가 모두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아님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어린이집 당 1명으로 제한되어 집합연수 2월 기승인자승인 취소

<변경 전>

 

<변경 후>

누리반 담임교사 모두 이수

‘207~12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 아수

집합연수 신청자는 반드시 원격연수 완료해야 집합연수신청 가능(수료정보 입력 필수)

‘212월까지는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집합연수를 이수해야 함

 

‘207월 집합연수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공문 발송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 일정횟수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4. 코로나-19 관련으로 집합연수 중단 등에 따라 지난 '2월 집합연수 신청교사'의 경우 자동연동 불가로 부득이하게 자동취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안내되는 집합연수 일정 참고하여 다시 신청바랍니다.

 

5. 집합연수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 별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달과 횟수가 지정되어있어 제주도에서는 2020년에는 7111회씩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김주혜(74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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