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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4월 둘째주)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349
등록일 2020-04-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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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4월 둘째주)


 

1. 긴급보육 밀집도 완화 조치

 

 ㅇ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ㅇ 긴급보육 시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하면 독립 반으로 편성하여 보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원기간 중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필요

 

 ㅇ 휴원기간 중 각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등 가정양육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각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부모교육, 상호놀이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가능한 한 제공해주시기

     바라며,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47&BID=163614),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콘텐츠 활용 가능

 


3. 긴급보육 시 프로그램 운영

 

ㅇ 긴급보육 프로그램은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상 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순 TV 시청 지양, 감염 우려가 있는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 자제)

 


4. 긴급보육 시 차량 운행 안내

 

 ㅇ 긴급보육 시에는 도보나 자가용으로 등·하원할 것을 권합니다.

    

     - 다만 부모 요청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좌석 간격 확보, 차량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사항 안내

 

 ㅇ 해외 및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는 14일간, 단순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Ⅳ판) 개정(2주간 출근·등원 중단 대상 교직원 또는 아동): (개정전)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경우 → (개정후) 해외여행력 또는 국내 집단발생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ㅇ 원장님은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경증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한 후 자가관찰, 진료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에 따른 보육교직원 고용장려 제도 운영 강화 안내

 

① 고용유지지원금

 

 ㅇ 정부는 코로나 19영향으로 경영 악화된 사업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4~6월 동안 한시적

     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당초 3/4)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휴직) 계획서,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2019년1월~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총계정원장, 회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 근로계약서, 근로자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업 여부 증빙자료 등)

 

②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운영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4.6~6.30간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개선

    지도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등을 통해 어린이집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

      (페이백) 등에 대한 민원 사례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으로 지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고용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보육교직원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각 지자체별 자체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보육교직원의 고용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7.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 필요

 

ㅇ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집은 조속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5월부터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생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호자 숙지, 시스템 오류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을 관리하면 어린이집의 보육료, 연장보육료,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8. 코로나19 등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 안내

 

 ㅇ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16시 이후 긴급보육 아동의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당초 근무시간(15:00~19:30)에 근무토록

     하여 내실 있는 연장보육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월 현재 각 시도별 배정 예산에 따라 실제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수요 인원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과 함께 보조금법 적용을 받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등의 국고 전액 인건비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사 복무 및 급여지급 상황 등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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