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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332
등록일 2020-02-17 수정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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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2.14).hwp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23

2020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2, 38조에 의하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고합니다.

2020214

제주특별자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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