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2.14).hwp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23호
2020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8조에 의하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