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게 되도 갈음 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장기미종사자 교육이 유예되면서 보수교육으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20.3월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은
교육신청 후 우선 근무,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6개월, 8.31일까지) 내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746-221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