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지]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501
등록일 2020-02-11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게 되도 갈음 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장기미종사자 교육이 유예되면서 보수교육으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20.3월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은

육신청 후 우선 근무,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6개월, 8.31일까지) 내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746-221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