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자료.hwp 다운로드
[여성가족부] 어린이집 휴원 등에 대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안내
ㅁ 대상 : 어린이집 휴업·휴원 또는 감염 우려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여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부모
ㅁ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서비스 지원 절차 개선 내용 등
ㅁ 이용방법, 절차 등 문의 : (국번없이) 1577-2514
붙임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