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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08-17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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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22.8.18).pdf 다운로드
2. 8.16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참고).hwp 다운로드
3. 8.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hwp 다운로드

 [회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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