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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2-08-08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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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다운로드

[회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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