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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