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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1-08-06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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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pdf 다운로드

[회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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