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 출처 : 고용노동부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