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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0-08-05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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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pdf 다운로드

[회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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