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9. 10. 1.]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6% -> 사용자 0.8%, 근로자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0.25% (사용자) 총 고용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부담 : 0.8%+0.25% = 1.05% 근로자 부담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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