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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9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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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8.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본회의통과 법안 설명자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다운로드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321).hwp 다운로드

[회계]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오늘(8.2.)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③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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