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표준안 등재(2019.3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업장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 12월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사내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신고한 취업규칙이 변경명령되는 등 행정력낭비, 노무관리 불편 등 사례를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보완한 후, 붙임의 파일로 알려드리니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천안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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