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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