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1. 대상 : 도내 보육교직원
2. 인원 : 35명(선착순 마감) (*원당 최대 신청 인원 2명으로 제한)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6.27 예정 교육 신청 받은 인원 분산하여 진행
3. 교육일시 : 2020. 7. 7.(화) 9:30 ~12:300~19:00
4.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교육실(해안마을북길 13-26)
5. 강사 : 오명녀(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6. 교육비 : 무료
7. 교육내용 : 어린이집내 사고와 안전관리예방
8. 교육 안내사항
○ 이수증은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출력함으로 수강자가 바뀌는 경우 센터(746-2211)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 현장, 전화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불가).
○ 수료증 출력은 교육이 끝난 후 안전교육시스템에서 만족도 평가 후 개별적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출석확인은 강의시작 전후로 총 2회 진행되며 교육 중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실 경우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대상자 외 지인, 영유아 등 동반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주차 혼잡이 예상됨으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어나 최고 14일 이내 해외여행
을 한 경우 교육 참여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세요.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해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주시고, 교육종료 시 까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장 입장 불가)
○ 정확한 인원 수 파악을 위해 교육 신청된 인원만 교육 참여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불가)
○ 교육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확인하여 교육시간을 지켜주시고, 수료증은 교육을
신청한 센터 홈페이지(http://jeju.childcare.go.kr)에서 5일 이내 출력이 가능
합니다.
○ 교육장 무단이탈 30분 초과 시 교육 이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당일 취소 및 불참 시에는 다음 교육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746-2211(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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